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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홍천군, 2024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농가 보상 지원

9월 30일(읍·면 접수 기준)까지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접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홍천군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자는 관내 농경지 등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이며, 접수기한은 9월 30일(읍·면 접수 기준)까지이다.

 

신청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되고, 읍·면장은 피해지역 이장과 피해를 입은 농업이의 입회하에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피해 보상비율 및 산정기준은 피해면적, 피해율 등 농촌진흥청 및 통계청의 농산물 소득 자료의 작물별 단위면적 당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에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직접 경작 또는 재배자에 대해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되, 농가마다 당해 연도 지급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한편, 홍천군은 2022년에 피해면적 29,854㎡, 39농가에 14,097천원을, 2023년에는 피해면적 29,290㎡, 17,310천원을 지급했다.

 

아울러 피해 방지단 운영,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등을 통해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활동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