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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의회 조현화의원, 이동약자를 위한 배려주차장 조례 통과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정선군의회 조현화 의원이 지난 제297회 임시회 조례특별위원회에서 대표 발의한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 이용 배려 대상을 임산부, 영유아, 고령자 등 다양한 교통약자로 확대하여 주차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이며, 주차대수 규모 5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에 전체 주차대수 3% 이상을 배려주차구획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차구획은 주차장 진입 시 군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흰색 바탕에 보라색 실선으로 ‘배려주차장’마크와 함께 표시된다.

 

조현화 의원은 고령화‧저출산 시대에 발맞춰 임산부, 영유아, 고령자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으며, 이동약자들을 배려하는 문화 확산을 위해 군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