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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종시 "집합건물 관리가이드로 건물 관리 더 쉽게"

세종시 집합건물 관리가이드 개정…31일 시 누리집 공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개정된 ‘세종시 집합건물 관리가이드’를 31일부터 시 누리집에 공개한다.

 

시는 집합건물법 개정(’23.9.29.)에 따라 ▲전유부분 50개 이상 건축물 관리인, 관리비 장부 작성 및 5년간 보관 의무 ▲관리인 사무 보고 대상 구분소유자에서 임차인까지 확대 등의 개정 사항을 집합건물 관리가이드에 반영했다.

 

또 입주민과 관리인이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데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질문 빈도가 높은 민원을 ‘자주하는 질문’ 항목으로 별도 신설했다.

 

가이드는 시 누리집(분야별 정보-도시건설-건축행정)에 게시되며 누구나 열람·다운로드 할 수 있다.

 

성시근 건축과장은 “이번 집합건물 관리 가이드 개정으로 집합건물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합건물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