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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건전한 성의식 확산을 위한 직원 대상 폭력예방교육 실시

본청 직원 대상 성매매·가정폭력 예방 연수 진행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18일, 본청 직원 대상 폭력예방교육(성매매․가정폭력 예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법정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이번 교육은 건전한 성가치관 확산으로 직원들의 올바른 성 인권 의식 함양과 안전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충주경찰서 이규백 경감이 ▲성매매․가정폭력의 개념과 특징 ▲성매매․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성매매․가정폭력 관련 올바른 대처 방안 등을 주제로 관련 법과 사례 중심 연수를 진행했다.

 

특히, 성매매와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강조하며 법적․윤리적 측면을 동시에 다루어 성매매와 가정폭력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개선에 도움이 되는 내실 있는 강의가 이루어졌다.

 

윤건영 교육감은 “충북교육청 직원들의 올바른 성가치관 확립으로 조직 내 문화 뿐 아니라 성매매와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건전한 성가치관 함양을 통해 사회 전반의 성평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지난 14일에는 본청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등을 주제로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