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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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미취업청년으로 생활비와 주거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 제도를 통해 취업활동에 전념하며 자금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작은 힘이 되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34세 이하의 대학(원)생, 미취업청년 또는 사회초년생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인 자)

* 연소득 3,500만원을 초과하거나, 대기업 등에 재직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선정기준

·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보증을 신청, 지원자격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보증이 승인될 경우, 대출기관에서 최종적인 대출심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


▲ 지원내용

· 대학생·미취업청년 등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보증부 대출 지원

① 일반생활자금은 6개월 내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② 특정용도자금(학업, 의료비, 주거비)는 1년 내 최대 9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대출금리 : 연 3.6%∼4.5% 이내(보증료 0.1%~1.0% 포함)

- 대출한도 : 최대 1,200만원(1년 900만원 한도)

- 상환방식 : 최장 8년 거치, 최장 7년 간 원금균등분할상환


▲ 신청방법

· 서금원 App을 통해 신청 → 서민금융진흥원 비대면 심사 → 은행 App을 통해 실행


▲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 (☎1397)

· 사업전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