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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김태진 서구의원, 자원순환 활성화 정책 마련, ‘광주 서구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일부개정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서구의회는 지난 7월 23일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중 김태진 의원(진보당)이 대표 발의한‘광주광역시 서구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김태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광주광역시 서구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 조례에 근거한'자원순환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할 사항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대신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심의에 ‘자원순환 관련 주요 시책 발굴’ 논의를 추가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서구 차원에서의 실효성 있는 자원순환 활성화 정책 마련을 도모하고자 개정됐다.

 

특히 조례 제10조에‘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자원순환 가게 운영 등과 같은 자원순환 관련 주요 시책 발굴을 추가한 것이 주 내용이다.

 

이에 김태진 의원은“조례 개정을 위해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며. “앞으ㄱ로도 실효성 있는 자원순환 활성화 정책 마련을 위해 광주 서구가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