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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광역시동구, 8월 주민세 18억 원 부과, 9월 2일까지 납부

휴대폰·가상계좌·ARS 등 간편 납부 운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주 동구는 8월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개인분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총 53,316건, 18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동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분 주민세와 동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가 납부해야 하는 사업소분 주민세로 나뉜다.

 

동구는 고지서 발송을 완료했으며 납부 기한은 내달 2일까지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 CD/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 ARS 등을 운영중이다.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카카오·네이버페이·페이코)와 금융사 앱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 간편 납부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