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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주군, 2024년 3분기 개발제한구역 정기점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주간 올해 3분기 개발제한구역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울주군 개발제한구역 전역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원상복구 미조치 현장과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및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인근지역이 포함된다.

 

점검반은 2개반 8명(도시행정팀장 등 공무원 5, 공무직 3, 관측드론 2기)으로 구성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또는 원상복구 조치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분사전통지와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 등에 나선다.

 

상습 불법행위자는 즉시 고발 조치해 위법행위를 엄단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울주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