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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태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인 창조 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여수시의회(의장 백인숙)가 강현태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240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주민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조례는 ‘1인 창조 기업’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여수시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정했다.

 

시는 조례를 근거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 △1인 창조 기업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교육 훈련, 기술 개발, 아이디어 산업화, 마케팅 및 판로 확보 등) △지원 센터 설립 △협력 체계 구축 등을 할 수 있다.

 

조례를 발의한 강현태 의원은 “1인 창조 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