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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천시,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 소상공인까지 확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천시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중소‧중견제조기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제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이며, 신규 채용 근로자 인건비를 최저시급 기준 40%(1인당 하루 최대 1만5800원)까지 지원한다.

 

연매출 2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착한가격업소, 백년가게, 임신‧출산‧육아 대체인력 고용 등의 경우에는 우선 지원되며, 도박 등 사행성 업종,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금융‧보험‧연금업, 약국‧한약국, 법무관련 서비스업 등은 제외된다.

 

도시근로자 지원 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춰 제천단양상공회의소를 방문하거나 팩스, 이메일로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 또는 제천단양상공회의소로 문의하거나 제천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