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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창군, 소하천 정비 공사로 인해 하리 일대 도로 통행금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평창군은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평창읍 하리 일대에서 도로 통행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달 23일부터 평창읍 하리 361-3번지 일원의 소하천(소고개천) 정비 작업을 진행함에 따라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해당 구간이 폐쇄된다.

 

통행금지 구간에는 우회도로가 설치됐으며, 해당 구간 운전 시 운전자들은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통행금지는 이달 말인 30일까지이며, 우회도로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평창군청 홈페이지 공고(평창군 공고 제2024-1302호)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 완료 후 신속하게 도로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현웅 군 건설과장은 “이번 소하천 정비 공사가 향후 평창읍 일대 침수 피해를 줄이고 주민 안전을 강화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며 정비 공사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