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가축전염병 예방과 긴급대응, 축산물 위생안전 등을 책임지고 있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직원 이직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업무 중요도에 비해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해수위/비례대표)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방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4년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종별 이직률 현황’자료를 보면 방역본부의 전체 이직률은 2019년 3.6%에서 2023년 6.8%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직종별로 보면 방역직, 위생직, 검역직 등 방역본부 업무의 핵심 직종에서의 이직률이 일반직 등 타 직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방역직의 경우 2019년 4.2%에서 2023년 9.9%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위생직은 2019년 1.3%에서 2023년 5.5%로 4배 이상 증가했다. 검역직은 2019년 7.1%에서 2022년 2.9%로 감소했다가 2023년 11.1%로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방역본부는 정원조차도 모두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방역본부의 정원은 총 1,286명인데, 매년 연도말 기준 현원은 1,250명을 넘기지 못했다. 매년 최소 46명, 최대 79명의 결원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증가하는 이직률과 만성적인 결원은 전문성이 중요한 방역본부에서 전문 숙련인력이 이탈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방역본부 업무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방역본부의 이러한 실태는 업무 중요도에 비해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 때문으로 보인다. 방역본부 정원 1,286명 중 일반 정규직은 4.3%인 55명에 불과하며, 95,7%에 달하는 1,231명은 무기계약직이다. 또한 방역직과 위생직의 인건비 중 40%는 지방비에서 주게 되어 있다. 국민 먹거리 안전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는 방역본부에 대한 정부의 더 큰 역할이 요구되는 이유다.
방역본부의 또 다른 문제는 기관 책임자인 본부장이 비상임이라는 점이다. 방역본부는 재난안전기본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이며, 업무 특성상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비상임인 기관장은 가축질병 발생 시 일주일에 4일 이상, 일주일 내내 출근할 때도 있다고 국정감사장에서 답변한 바도 있다.
임미애 의원은 “방역본부가 재난관리책임기관이자 국민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정상화되기 위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라며 “예산 확보를 통한 기관장 상임화와 직원들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를 통해 정부의 책임을 묻고 방역본부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