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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조인철 의원, 장애인 이동권 증진 위한 “장애인 차량 교통사고 시 대여 자동차 지급 의무화“ 법안 발의

교통사고 後, 대여 자동차 없어 ‘발동동’ 장애인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장애인 소유 차량이 사고가 나면 자동차 보험약관에 보장된 대여 자동차를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국회 과방위·광주서구갑)은 12일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보험가입 등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동차 보험회사가 보험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보조기구 미비 등의 사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장애인이 보험상품 및 서비스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장애인 보험가입자는 교통사고 등으로 대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대여 차량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운전보조장치 부착차량이 없다는 이유로 대여 차량 이용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실정이다.

 

동종 차종 혹은 유사 차종의 대여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인은 교통비(대차료의 약 35%수준)를 받는 것 외에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이다.

 

장애인은 교통비를 지급 받더라도 지하철, 버스, 택시 등의 대중교통 이용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35.2%가 교통수단 이용의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버스·택시의 불편함을 토로한 이가 53.2%로 가장 높았다.

 

2023년 장애인 운전자 비율은 30.9%로 2017년 28.3% 대비 상승했으며, 차량 소유율 역시 52.2%로 2020년 46.1% 대비 높아졌다. 이는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개정안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대여 차량 지급 등 자동차 보험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인철 의원은 “보험료는 똑같이 납부하는 상황에서 장애인만 운전보조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대여 차량을 지급 받지 못 한다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다”라고 지적하며, “앞으로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경험과 기회가 제한되지 않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