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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위한 ‘위장수사 2법’모두 통과…조은희 의원“수사한계 극복 기대”

성인대상 디지털성범죄에‘위장수사’ 도입 및 긴급상황시 ‘신분비공개수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수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이 대표발의한 ‘위장수사 허용2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4일 ‘딥페이크 성범죄 위장수사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앞서 지난 9월 딥페이크 성범죄 신분비공개수사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통과된 데 이어, 텔레그램 등 해외플랫폼에서 확산되는 디지털성범죄 수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연계법안이다.

 

이번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 통과로, 기존에는 아동·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서만 가능했던 ‘위장수사’의 범위를 성인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까지 확대하여 허용하게 됐다. 이에 따라 그간 피의자 추적 등에 어려움을 겪던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통과(9/23)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의 경우, 야간 공휴일에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방을 발견해도 신분비공개수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증거수집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한 경우에는 선제적 수사를 가능토록 한 ‘사후승인제도’를 신설한 내용이다.

 

조은희 의원은 “SNS에 올라온 일상사진마저 악용하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악성범죄”라며 “초동대응이 늦어지면 피해가 급격히 확산되는 범죄 특성상, 이번 제도적 개선을 통해 적극적인 수사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성범죄 근절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