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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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계좌개설 안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6,7월 가입신청자께서는 계좌개설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안내

 

-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7월 21일 (금) 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

 

- 2023년 7월 이후부터는 2022년 기준으로 개인소득·가구소득 등을 확인합니다.

 

7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안내

 

- 8월 7일 (월) ~ 8월 18일 (금) 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 2022년 기준 개인소득·가구소득으로 가입가능여부 확인

 

8월 가입신청은 8월 1일 (화) ~ 8월 11일 (금)까지 가능합니다!

 

☞ 금리 정보를 확인하세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예금상품금리비교▶ 청년도약계좌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