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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별재난지역 호우 피해주민 정보통신·방송·전파분야 지원 대책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기정통부는 계속된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국 13개 지역*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생활 안정 지원의 일환으로, 이동전화·유선전화·인터넷·유료방송서비스 요금 및 전파사용료를 감면합니다.

 

* 전국 13개 특별재난지역(7. 19. 선포)

세종시, 충북 청주시, 충북 괴산군, 충남 논산시, 충남 공주시, 충남 청양군, 충남 부여군, 전북 익산시, 전북 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 경북 봉화군, 경북 영주시, 경북 문경시

 

① 이동전화, 유선전화,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

 

· 1~90 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 대상 이동전화 요금 감면

- 세대 당 1회선에 최대 12,500원 감면

·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이용요금 100% 감면

· 초고속인터넷 월이용요금 50% 1개월간 감면

· 주거시설 유실 등 장기간 통신서비스 이용 불가 시 이용자가 해지를 요청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

* 이용약관에 따른 위약금 면제 사유에도 반영 개선 추진

 

②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

 

·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 협의 거쳐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 감면

* IPTV 3사(KT, SKB, LGU+), 위성방송사(KT스카이라이프), 케이블TV 6개사(LG헬로비전, SKB, CMB, HCN, 금강방송, 충북방송)

· 요금감면 절차

-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신고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 진행

 

③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 전파사용료 감면

 

· 전파사용료 6개월간(’23.7.1.~12.31.) 전액 감면

- 과기정통부는 8월초 감면 안내문 발송 예정

* 2023년도 3/4분기부터 4/4분기 고지분 전액 감면 안내,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 혜택

· 전파사용료 감면 문의

- 전파이용CS센터 / 080-700-0074

-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

*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