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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반려견 등록 신고 잊지 마세요”…10월부터 집중단속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우리 강아지와 나의 연결고리

반려견 등록,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 자진신고기간 : 8.7.~9.30.

∨ 집중단속기간 : 10.1.~10.31.

 

◆ 동물등록 방식

동물등록 방식은 내장형·외장형 중 택1

내장칩은 잘 훼손되지 않아 우리 강아지를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 동물등록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내장형 마이크로칩 알아보기!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쌀알 크기!

바이오 코팅으로 안심할 수 있어요!

 

◆ 내장형 마이크로칩 등록 방법

① 반려견과 인근 동물병원 방문!

마이크로칩을 안전하게 시술합니다.

*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② 소유자 인적사항 및 반려동물 정보를 작성합니다.

· 소유자 :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 반려동물 : 이름, 성별, 중성화 여부, 품종, 털색 등

 

③ 신청 후 수일 내 승인이 완료되면 시·군·구청을 방문해 등록증을 수령합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우편으로도 수령 가능합니다.

 

모바일 동물등록증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 이런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시군구청에 신고, 또는 정부24, 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