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서귀포시에서는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을 포함한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기한이 도래했거나 경과된 소유자(또는 관리자)에게 내부청소 안내 엽서를 발송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수세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분뇨를 처리하여 하수도로 내보내는 수질오염 방지장치인 정화조와 건물 또는 시설물에서 발생되는 분뇨, 주방의 설거지물, 욕실의 오수 등 생활오수 일체를 유입시켜 수질 기준 이하로 깨끗하게 정화하여 방류하는 오수처리시설로 나뉜다. 주기적으로 내부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시설 상부에 쌓여 있는 부유물질이 딱딱하게 고형화 되어 기능이 저하될 수 있으며, 분뇨가 정화되지 않은 채 방류되는 경우 환경과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다. 또한, 하수도법 제39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은 1년에 1회 이상 내부청소(분뇨수거)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서귀포시에 등록된 오수처리시설은 3,900여 개소, 정화조는 7,700여 개소, 총 11,600여 개소이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안내 엽서를 발송하여 작년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한 세대를 대상으로 내부청소에 대해 안내했다. 상하수도과 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서귀포시는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 2,540필지에 대한 지가열람과 의견제출 절차를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가열람은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과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온라인 열람이 가능하다. 서귀포시는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발송을 중단하고, 전자열람 방식을 전면 도입했다. 이 조치는 종이 없는 전자정부 실현과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것으로, 시민들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제주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을 통해 언제든지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서귀포시청 홈페이지에 개설된 ‘개별공시지가 365 소통 창구’를 통해 시민들은 연중 언제든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이 창구를 통해 제출된 의견은 법적 효력은 없으나, 다음 연도의 지가산정 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의견서는 서귀포시 종합민원실과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부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월 말 기준 의료급여 일수 연장 승인 등 3,938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월 1회 서면 또는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 의료 취약가구에 대한 진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올해 8월 말 기준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3,461건, ▲추가선택 의료급여기관 지정 심의 459건, ▲선택 의료급여기관 지정 제외 2건, ▲의료급여 제한 3건, ▲의료급여비용 결손처분 13건 등 3,938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추가선택 의료급여기관 지정,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한편 작년에는 의료급여연장 승인 5,738건, 추가선택 의료급여기관 지정 617건, 의료급여제한 2건 등 6,357건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의료급여서비스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 취약가구에 대한 관심과 체계적인 관리에 힘쓰고, 고물가·고비용 등 어려운 경제적 환경에서 의료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시는 추석을 앞두고 온정 가득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사회복지시설과 소외계층을 찾아 위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노인·장애인·아동·청소년·여성 등 사회복지시설 100개소 3,412명을 대상으로 3,600만 원 상당의 탐나는 전을 전달할 예정이며, 제주시 공직자들도 부서별 일대일 결연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을 비롯해 컨테이너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가구를 위문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을 지원하며, 각 읍·면·동에서는 '추석맞이 사랑 나눔 창구'를 운영하여 지원할 방침이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현금·물품 등 기부를 원하는 시민, 기관, 단체는 제주시 주민복지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설 명절에는 3,418명에게 3,552만 원 상당의 위문물품 등을 전달한 바 있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소외된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추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어려운 이웃들이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시는 단체급식에서 많이 사용하는 농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9월 13일까지 집단급식소 납품 농산물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수거검사는 양파, 감자 등 집단급식소에서 주로 사용하거나 최근 3년간 8~9월별 부적합률이 높은 상위 10개 농산물 중 총 13개를 무작위로 선정해 실시하며, 주요 검사 항목은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신속하게 회수·폐기 또는 유통 차단과 함께 해당 생산자 관할 기관에 고발 등 조치의뢰 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2월 집단급식소에 유통·판매되는 농산물 14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부적합 건수는 없었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앞으로도 농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이 유통되도록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시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수요 급증에 따라 활동지원 사업의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장애인활동지원기관 3개소(활동보조기관 2개소, 방문목욕기관 1개소)를 추가로 지정했다. 지난 6월 공개모집을 통해 접수된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활동보조 수행 2개소(사회적협동조합 반디, (사)한국발달장애인협회), ▲방문목욕 수행 1개소(하나노인복지센터) 총 3개 기관을 최종 선정했으며, 이번 추가 지정으로 제주시 소재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기존 7개 기관에서 10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활동지원기관은 장애인 이용자와 활동지원사를 연계해 신체·가사·이동 지원 등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 인원은 8월 현재 1,525명이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만 6세 이상 등록 장애인의 일상에 밀착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서비스이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장애인 및 보호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신청·문의하면 된다. 서비스 신청은 소득수준과 무관하며, 연중 가능하다. 박효숙 장애인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시는 8월 28일 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 ‘2024년 제주시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자 하반기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 공직자들의 실무 역량과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 연찬으로 진행된다. 참석 대상은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직원,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장애인복지 및 맞춤형복지 업무 담당자 등 40여 명이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행정체제개편 홍보, 제주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업무 협업,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및 지자체 장애인복지 사업 평가 지표 등 행정시와 읍면동 간 업무 협조 사항을 공유한다. 그리고 장애인업무 행복e음 실무 교육 및 장애인복지업무 전반 지침 해석이 필요한 부분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논의하게 된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워크숍을 계기로 장애인복지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장애인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시는 오는 9월 6일까지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유도하고, 안전한 식품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번 점검은 학교 주변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442개소가 대상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조리·판매시설 위생적 관리 여부, ▲고열량·저열량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식품 판매 여부, ▲어린이 정서저해식품 판매여부, ▲소비기한 경과제품 및 무표시 제품 판매 여부 등이다. 아울러, 제주시는 현재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매월 1회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이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 구매 환경 조성을 위한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는 5회에 걸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조리·판매업소 1,364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생 청결 미흡 등 15개 업소에 대해 현장에서 계도 조치한 바 있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자주 왕래하는 학교 및 학원가 주변업소에 대해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 구매 환경 조성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시는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요양시설 내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8월 29일 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노인의료복지시설 47개소 시설장 등 종사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가 입소 어르신에게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를 사례별로 제시하여 종사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노인학대 발생 시 대응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육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강희정 부장을 강사로 초빙해 노인학대의 개념과 유형, 시설 내 노인학대 발생 시 개입절차, 노인학대 사례별 제시, 노인학대신고의무자 역할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한 노인학대 예방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하여 시설 내 노인학대 근절을 위한 주요 징후와 대처 방법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다. 한성순 노인복지과장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노인학대 예방과 적극적인 대처를 통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와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시는 2학기 개학을 맞아 오는 9월 27일까지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및 보호활동을 실시한다.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해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이번 활동은 행정·경찰·청소년지도협의회 등 민관 합동반을 구성하여 학교 주변 및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행위,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여 청소년에 대한 유해환경 노출을 사전 차단하고, 음주·흡연·폭력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한 보호활동을 통해 건강한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청소년 유해업소 및 청소년 출입이 잦은 편의점 등을 방문하여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 금지 스티커 등 청소년 보호 홍보물을 배부해 청소년보호법 준수 적극 동참을 독려하고 청소년 보호에 대한 인식 강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는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7건, 시정명령 6건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김연자 여성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