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의회 심윤정 의원 대표 발의, ‘행사 예산 공개 조례’ 제정

  • 등록 2025.09.16 19: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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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기자 | 해운대구의회 심윤정 의원(국민의힘, 우1동·중1동)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해운대구가 주최·주관하거나 보조·위탁하는 총예산 2천만원 이상 행사의 경우, 홍보물에 총예산과 국·시비 포함 시 재원별 금액 및 비율을 의무 표기하도록 규정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부산에서 연제구(3천만원 이상), 기장군(5천만원 이상)만 이 조례를 운영 중인데, 해운대구는 기준을 2천만원으로 낮춰 더 폭넓게 예산 공개를 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구민이 홍보물에서 예산 규모와 재원 구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심 의원은 “해운대빛축제, 모래축제 등 대형 행사 예산이 매년 수십억 원씩 편성되고 있음에도 구민이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늘 안타깝게 생각해 왔다”며,“이번 조례 제정으로 주민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감 있는 예산 집행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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