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의원 및 의회 공무원 소송비 지원 근거 마련

  • 등록 2025.09.16 19: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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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공무원 정당한 의정활동과 직무수행 법적 안전망 구축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북도의회는 16일 제4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종필 의원(충주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과 ‘충청북도의회 공무원등의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충북도의회 의원과 공무원등이 정당한 의정활동 및 법령 등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민·형사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사건 진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소송비용 지원 범위(수사 포함 각 심급별 1,000만 원, 총 4,000만 원 범위) △소송비용 지원신청 및 지급 △소송비용 지원 취소 및 지원비용 반환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등을 담았다.

 

김종필 의원은 “의회 의원과 공무원들이 정당한 직무수행 중 소송에 연루될 경우 직무수행 위축과 막대한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조례를 통해 이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안정적 의정활동과 직무수행을 보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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