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제371회 임시회 폐회

  • 등록 2025.09.16 19: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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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의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장성군의회가 9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37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1건, 동의안 5건, 건의안 1건, 기타안건 4건을 처리헀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는 △김연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민섭 의장이 대표발의한 '장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차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성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1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 가운데 15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고, '장성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2건은 원안 가결했고, '장성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10일부터 16일까지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수정 가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6,489억8천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08% 증가(254억3천1백만 원)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원안 가결했다. 다만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2건, 2억8백만원은 삭감·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했다.

 

마지막 날인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심민섭 의장이 대표발의한 '광주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 해결에 힘을 쏟았다.

 

심민섭 의장은 건의안을 통해 “정부는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광주 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을 즉각 전면 해제해야 한다”며, “지역 발전에 대한 사항을 지방정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자치단체에 이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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