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군위교육지원청, 부패방지 청렴 교육 실시

  • 등록 2025.09.17 15: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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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 필수 법령 중점 교육

 

시민행정신문 기자 | 은 9월 17일 오전 10시 군위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 60명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며, 조직 내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가 진행했으며, ▲청탁금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갑질 예방 등 공직자 필수 법령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두열 교육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이자 신뢰받는 행정의 첫걸음”이라며, “전 직원이 청렴 가치를 내재화해 신뢰받는 군위교육을 실현하고, 지속적인 청렴 교육을 통해 투명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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