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공인중개사 대상 상세주소 홍보

  • 등록 2025.09.18 08: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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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주소정보로 전입신고 편의성 확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홍성군은 이달 초 관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상세주소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추가로 표기하는 ‘가동 102호’, ‘2층 201호’와 같은 동·층·호 정보를 뜻하며, 이번 교육은 상세주소가 전입신고와 같은 필수 행정 업무 처리에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인중개사들이 상세주소 사용의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을 통해 공인중개사들은 상세주소 사용의 이점과 사회적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됐으며, 이를 반영하여 부동산 거래 시 정보 전달의 정확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주민들의 전입신고나 주소 등록 등 주소 관련 혼선과 불편을 줄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성군은 이번 교육뿐만 아니라 상세주소 사용의 편리함과 효용성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방안도 구상 중이다. 또한, 상세주소를 기반으로 한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주소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상세주소는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공공서비스 활용도를 향상시키는 데 꼭 필요한 요소”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더 정확하고 편리하게 주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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