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이해충돌방지법’ 바로 알기에서 시작!

  • 등록 2025.09.18 0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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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각급 공공기관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권역별 설명회 개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이해를 돕고 실무적인 제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18일)부터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각 권역 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대학교 등 2,300여 개 공공기관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대구, 대전, 서울, 광주에서 개최되며 총 10회 실시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 내용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각급 기관의 제도 운영 방안을 소개하고, ▴사적이해관계자 범위 및 신고・회피 대상 직무 판단 등 쟁점 해석기준, ▴자주 묻는 질문, ▴실제 신고‧적발 사례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업무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 운영과 관련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소통의 시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각급 공공기관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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