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덕섭 고창군수, “고준위 폐기물 특별법에 인근지역 재정 대책 빠져” 반발

  • 등록 2025.09.18 12: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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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심덕섭 고창군수가 18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 공동 기자회견에 참여해 “시행을 앞둔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설치를 골자로 한 ‘특별법 시행령’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원전과 관련된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심덕섭 고창군수와 권익현 부안군수(원전동맹 협의회장)가 함께 참여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 등을 골자로 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에 전국원전지역동맹은 “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을 짓는데 주민동의 등 실질적인 주민수용성 절차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임시저장시설의 영구화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일제히 반발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해당 법령에서 ‘주변지역’을 저장시설 반경 5㎞로 한정한 것은 핵발전소와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인근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합리한 기준이다”고 성토했다. 이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30㎞로 확대된 국제적 현실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에 더해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지원이 일부 원전 소재지 외에도 분배되기 시작됐지만, 고창·부안·삼척·양산·유성 등 5개 지자체는 여전히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제외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원전인근 5개 지자체에 대한 별도 재정 지원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원전 영향권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원전 인근지역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영 기자 12345hy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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