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홍성영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문신사·반영구 화장사의 직업적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안

  • 등록 2025.09.18 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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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 년 음지 시술 개선, 서구 차원의 실태조사 및 관리 강화 필요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 서구의회 홍성영 의원(국민의힘/둔산1동·2동·3동)은 18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문신사·반영구 화장사의 직업적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홍 의원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이 이제 보편적 문화가 됐지만, 과도한 문신과 비위생적 시술로 인한 감염 위험이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1992년 대법원 판결 이후 30여 년간 음지에서 활동해야 했던 문신업 현실을 언급하며,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마련한 '문신사법안'이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은 국가시험·면허 제도, 위생교육·건강진단, 응급 이송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본회의 통과 후 2년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홍 의원은 법안 시행에 대비해 서구 차원에서 관내 문신 및 반영구 화장 업소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종사자 등록 여부와 면허 소지 현황, 업소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영 의원은 “문신사의 권리가 보장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술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라며 “서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건전한 문신 문화 정착과 공공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구청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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