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김남수 의원, ‘장수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발의

  • 등록 2025.09.19 11: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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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장수군의회는 제37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남수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최근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농업 현장의 실질적인 요구가 반영됐다.

 

조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평균 가격 대비 20% 이상 상승한 품목의 경우, 인상분의 50% 범위에서 농가당 연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김남수 의원은 농업인들이 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 영농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이번 조례가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장수군 농업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장수군은 농업 생산 단계부터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게 됐으며,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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