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부담 던다

  • 등록 2025.09.19 12: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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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9월 26일까지 신청 접수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제주시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9월 26일까지 ‘2025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청년농업인이 농지를 임차할 때 발생하는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농지은행을 통해 체결한 농지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 50%를 지원한다.

 

농가당 최대 지원 금액은 100만 원이며, 매년 신청을 통해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농업인으로, 2025년 1월 1일 기준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실경작자다.

 

농지은행 사업 중 지원 우선순위는 비축농지 임대형스마트팜, 맞춤형 농지지원(임차농지임대, 비축농지임대), 농지임대수탁사업 순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은 제주시 친환경농정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10월 중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확정해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현호경 친환경농정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농지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청년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세훈 기자 moderato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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