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필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시 중장년 창업 지원 조례' 제정

  • 등록 2025.09.19 12: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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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교육부터 판로지원까지 전주기 체계 마련… 지역경제 활력 기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최정필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정·둔덕·시전)이 발의한 '여수시 중장년 창업 지원 조례안'이 지난 9월 16일 제250회 임시회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 조례는 여수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장년층의 창업 및 재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층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여수시장은 3년마다 중장년 창업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예비창업자 발굴 및 창업 역량 강화 교육 ▲컨설팅 및 멘토링 ▲창업 지원공간 및 인프라 지원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및 제품화 지원 ▲판로 확대 및 홍보·마케팅 지원 등 전 주기에 걸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장년 재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해 ▲재창업 희망자 발굴 및 교육 ▲자금·금융·세제·법률 정보제공 ▲실패 원인 분석 및 사업화 역량 진단 지원 등을 통해 재기 기반을 마련했다.

 

최정필 의원은 “중장년층 창업은 단순한 자영업을 넘어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이끄는 중요한 축”이라며, “이번 조례가 교육·인프라·판로를 포괄하는 전방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중장년층이 자신의 경력과 전문성을 살려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기여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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