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호우 피해 관련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및 병력동원훈련 면제

  • 등록 2025.09.19 18:13:29
크게보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병무청은 9월 18일, 지난 8월 3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전라남도 무안군·함평군의 관할 6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과 같이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및 동원훈련 면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병역의무자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며, 입영(소집)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가 가능하다.

 

병력동원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연기 및 면제 신청은 전화(1588-9090), 팩스, 병무청 누리집(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