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추석 전 벌초, 예초기 사용에 주의하세요!

  • 등록 2025.09.19 19: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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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예초기 사고 예방 요령

· 안면보호구(보안경), 무릎보호대, 안전화, 장갑 등 보호장비 착용 철저 및 긴 옷 입기

· 작업 전, 돌·나뭇가지·유리병 등 위험요소 제거 및 작업반경 15m 이내 접근금지

· 이물질 제거는 장갑을 끼고 예초기 전원 차단 후 실시

· 예초기 보호 덮개 사용 및 안전날(이도날, 끈날 등) 사용

 

예초기 사용 전 보호장비 착용 철저 및 안전수칙 준수로 안전하게 벌초하세요!

장규호 기자 ak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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