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추석 앞두고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추진… 상생하는 건설현장 만든다

  • 등록 2025.09.21 19:13:22
크게보기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및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강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구광역시는 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건설근로자와 하도급업체가 임금 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추진과 체불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공 발주공사를 대상으로 발주자 하도급대금 직불 및 추석 연휴 이전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을 적극 요청하고, 체불 예방을 위한 ‘하도급지킴이’ 모니터링도 한층 강화한다.

 

또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 내 민간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독려하고, 체불 근절을 위해 대구시 발주부서와 산하기관, 구·군 건축허가 및 회계부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협조를 요청하고 지도를 강화했다.

 

아울러 대구시는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집중 운영하고 홍보 유인물(스티커)을 배포하는 등 하도급대금 체불 및 지연 지급과 같은 불공정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불공정 하도급과 관련된 사항은 대구시 건설산업과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및 건설 관련 협회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달 ‘불법하도급 및 산업안전 강력 단속’ 점검을 통해 불법하도급과 산업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단속했으며, 오는 10월 한 달간은 ‘하반기 민간 건설공사(50억 원 이상) 불법하도급 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하도급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지역 하도급 참여 확대와 개선사항 청취 등을 통해 건전한 건설산업 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건설근로자와 건설업체가 따뜻하고 여유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건설공사 대금 조기 지급 지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상생하는 건설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