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추석 맞아 납세 편의 지원…납부기한 연장

  • 등록 2025.09.22 12: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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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주민세·레저세, 10월분 당초 10일에서 15일로 5일간 연장 -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익산시가 추석 연휴로 인한 납세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익산시는 매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레저세의 10월분 신고·납부 기한을 10월 15일까지로 5일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이어지는 긴 연휴로 납세자들의 신고·납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장으로 약 4,000명의 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급여·이자·배당 등 소득 지급자가 국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종업원분)는 사업주가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 레저세는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발매금 총액의 10%를 관할 시군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납부기한 연장은 추석 연휴 기간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세정 지원으로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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