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오토바이 배기소음’ 경찰서 등 합동 단속

  • 등록 2025.09.23 10: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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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발생지 중심 단속...위반 강력 조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해시는 지난 22일 오토바이 불법 운행과 배기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김해서부경찰서, 김해시차량등록사업소와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촌면 소재 아파트 인근에서 실시됐으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준수 여부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번호판 미부착·훼손, 불법구조변경 등을 확인했다.

 

시는 22일을 시작으로 9월 말까지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주거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 행위가 적발된 오토바이는 개선명령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한다.

 

특히 김해시는 2023년 6월 20일부터 학교, 공공도서관, 종합병원, 공동주택의 부지경계선 50m 이내를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저녁 8시부터 아침 6시까지 배기소음 95dB(A)을 초과하는 오토바이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개선명령과 함께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주기적인 단속 등으로 오토바이 소음을 줄여 시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오토바이 소음 저감을 위해 과속운행 자제 등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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