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농업인 대상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교육 추진

  • 등록 2025.09.23 10: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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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25년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교육’을 운영한다.

 

3톤 미만의 굴삭기, 지게차, 스키드로더 등은 농작업에 필수적인 장비지만 자격증 없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높다.

 

이에 따라 시는 교육 희망자에게 교육비의 50%를 지원하고, 굴삭기 14명, 지게차 9명, 스키드로더 11명 등 총 26명의 농업인이 조종사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추진한다.

 

교육 과정은 법규와 정비 이론, 도로 통행, 장치 이해 등 6시간의 이론교육과 실제 장비 운전·취급요령 6시간 실습으로 진행되며, 수료 후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면허가 발급된다.

 

농촌지원과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농업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건설기계 조작 능력을 키우고 무면허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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