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3분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접수

  • 등록 2025.09.23 11: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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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기자 | 서귀포시는 장애인의 안정적 직업생활과 고용 활성화를 위해 2025년 3분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을 10월 15일까지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체 중 도내 주소를 두고 장애인을 고용한 업체로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50인을 초과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조건은 매월 16일 이상,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로 1개 사업주당 최대 45명까지 지원된다.

 

장려금은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경증장애인의 경우 남성 월 35만 원 · 여성 월 45만 원, 중증장애인은 남성 월 55만 원 · 여성 월 65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사업장의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로 문의하거나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으로 소규모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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