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 등록 2025.09.24 08: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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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원주시는 노사 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안전과 보건에 관한 논의를 위해 지난 23일 2025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노사가 함께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위원장인 원강수 원주시장을 포함한 12명의 위원이 매 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3분기 회의에서는 안전·보건관리 추진 결과, 하반기 근로자 작업환경 측정에 대한 보고, ‘위험작업 안전보건관리 이행지침’ 수립 등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2025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남기주 안전총괄과장은 “형식적인 사업장 관리가 아닌 실질적 변화와 예방 중심의 현장관리를 통해 산업재해 감축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라며, “앞으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중심으로 근로자와 소통하며 현장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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