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대상 실무 중심의 노무교육 성료

  • 등록 2025.09.24 09: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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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군산시가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역량강화 노무교육’을 진행했다.

 

지난 23일 군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렸던 교육은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무관리의 주요 쟁점과 법령 개정사항을 현장 중심으로 다루는 실무형 과정으로 진행됐다.

 

특히, 복잡한 노동 규정과 장기요양기관 특수성을 반영한 인사‧노무 관리 방법을 사례 위주로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강의는 노무법인이상의 이지웅 대표노무사가 맡아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핵심 노동관계 법규 해석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근로환경 특수성에 맞춘 실무 처리 방법 ▲최근 개정된 노동관계 법령과 행정해석 ▲ 주요 노무 분쟁 및 판례 사례 분석 등의 주제로 심도 있는 강의를 펼쳤다.

 

교육에 참석한 한 시설 종사자는 “근무하면서 애매했던 규정과 실제 사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실무 적용에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배숙진 경로장애인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안정성과 종사자 권익 보호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시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2022년부터 매년 노무 교육을 이어왔으며, 올해는 특히 ‘현장 실무 활용’을 강조한 내용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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