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10월 개인투자용 국채 1,400억원 발행 계획

  • 등록 2025.09.24 12:32:08
크게보기

종목별 발행한도는 5년물 900억원, 10년물 400억원, 20년물 100억원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기획재정부는 2025년 10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1,400억원 발행할 예정이다.

 

종목별 발행한도는 전월과 동일하게 5년물 900억원, 10년물 400억원, 20년물 1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표면금리는 9월에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5년물 2.585%, 10년물 2.835%, 20년물 2.805%)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5년물 0.445%, 10년물 0.55%, 20년물 0.695%씩 추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0월 발행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보유시 세전 수익률(만기보유시 적용금리에 연복리 적용)은 전월과 동일한 수준으로 5년물은 약 16%(연평균 수익률 3.2%), 10년물은 약 40%(연평균 수익률 4.0%), 20년물은 약 99%(연평균 수익률 4.9%)가 된다.

 

배정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되며,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일괄 배정한 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하여 배정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고지된다.

 

청약 기간은 10월 2일부터 10월 15일 중에서 공휴일을 제외한 5영업일이며,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해당 기간에 판매대행기관(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10월에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발행한 개인투자용 국채를 중도환매(총 6,235억원 한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원금과 매입시 적용된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으며 가산금리를 더한 복리 이자,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등은 받을 수 없다.

이세훈 기자 moderato100@gmail.com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