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추석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수칙

  • 등록 2025.09.24 13: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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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이용자: 온라인 주문 시

보이스피싱·스팸문자·스미싱 방지를 위해 필수정보만을 입력·제공하고, 개인정보 마스킹을 적용하거나 안심번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배사나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해요.

 

■ 택배사·화주사: 개인정보 마스킹

택배 운송장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반드시 마스킹을 적용해주세요.

 

■ 화주사(온라인 쇼핑사 등): 운송장 관리

타인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문자 외의 운송장을 부착하거나 기존 운송장 위에 덧붙이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 이용자: 배송 중

택배 발송 관련 문자 수신 시, 공식 택배사 번호로 보낸 안심링크만 클릭하고 주문한 적 없는 물건에 대한 배송 안내 문자는 함부로 접속하지 말아요.

 

■ 이용자: 수령 시

가급적 택배를 안심택배함을 이용해 수령하거나 즉시 수령해요.

택배상자에 부착된 운송장은 폐기하여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해주세요.

 

택배 운송장을 잘 관리하여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장규호 기자 ak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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