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제7호 금연아파트 지정…한화포레나 포항 현판식 개최

  • 등록 2025.09.24 16: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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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동의로 복도·계단·엘리베이터·주차장 금연구역 지정

 

시민행정신문 기자 | 포항시 북구보건소는 지난 23일 한화포레나 포항에서 ‘포항시 제7호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내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화포레나 포항은 세대주의 절반 이상이 동의함에 따라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총 4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현판식은 이동금연클리닉 운영과 건강증진 홍보관, 금연아파트 추진 경과 보고, 현판 제막식, 기념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은 아파트 내 금연 문화를 확산시키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지키고 건강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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