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울산항만공사와 탄소배출권 거래사업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25.09.25 10:33:05
크게보기

정박중 경비함정 육상전원 사용으로 연간 약80톤 온실가스 감축 효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2일 울산항만공사와 경비함정에 대한 육상전원(AMP)분야 탄소배출권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탄소배출권이란 기업이 기술개발 및 운영방식 변경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공식 인증 받게 됐을 때 할당받는 탄소(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번 협약은 울산해경 경비함정에서 절감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 상쇄 배출권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울산항만공사와 공동추진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울산해경 방제13호함은 울산항 정박 중 유류를 쓰지 않고 울산항만 내 설치된 육상전원공급설비(AMP)를 사용, 이를 통해 연간 약 80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지구온난화를 유발하고 가중시키는 온실가스 배출은 개인과 기업, 공공기관의 구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한다”며, “앞으로도 탄소중립을 향한 걸음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존영 기자 djournal3417@gmail.com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