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마무리 추진

  • 등록 2025.09.25 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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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서귀포시는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9월 기준 전체 사업량 450동 중 385동(주택 슬레이트 철거 156동,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128동, 지붕개량 101동)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서귀포시는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주택 및 창고·축사,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의 철거에 대하여 추가 신청을 받고 있으나,

 

지원 사업 중 지붕개량 지원 사업의 경우는 사업예정 물량(101동)이 전량 접수·선정되어 조기 마감된 상태라고 밝혔다.

 

지원금액은 일반가구 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는 최대 7백만 원, 창고·축사, 노인 및 어린이시설인 경우는 금액과 상관없이 지붕 슬레이트 면적으로 200㎡까지 지원하고 있다.

 

특히,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취약계층 우선지원가구에는 주택의 철거 처리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28일까지로 사업이 마감된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제외한 주택 또는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희망자는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슬레이트 처리 사업이 종료되기 전까지 많은 분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김학영 기자 12345hy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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