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남부교육지원청, 학원 및 교습소 불법 심야교습 특별 지도·점검 실시

  • 등록 2025.09.26 12: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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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및 교습소 교습시간 제한규정 준수 여부 확인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구남부교육지원청은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관내 학원 밀집 지역인 월성동, 용산동, 이곡동, 상인동에 위치한 학원 및 교습소 476개원을 대상으로 불법 심야교습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어 있다.

 

이번 점검은 2학기 중간고사 시험 기간을 앞두고 2인 1조로 구성된 3개 점검반이 진행했으며, 총 476개원을 점검한 결과 7곳이 교습시간 위반으로 적발됐다. 교습시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해당 학원은 처분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류호 교육장은 “불법 심야교습 점검을 통해 학원 설립운영자들이 학원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건전한 사교육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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