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초지 이용현황 관리·실태조사

  • 등록 2025.09.29 11: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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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초지조성지 8,615.4ha 대상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제주시는 가축 방목과 사료작물 재배 확대를 통한 초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초지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2024년 9월 기준 제주시 초지조성 면적은 8,615.4ha로 전국 초지 면적(31,596ha)의 27.2%, 제주도 전체(15,392.8ha)의 55.9%를 차지하며, 전국 지자체 중 최대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초지법’에 따라 9월 30일을 기준으로 초지의 형태별 이용 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개량목초지, ▲부대시설, ▲불법전용 여부 등을 읍‧면‧동과 협력해 실시한다.

 

제주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초지가 본래 목적대로 방목과 사료작물 재배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농작물 재배 등 타 용도로 사용될 경우 행위자의 신원을 확인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에는 사법기관에 고발해 불법 전용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사료작물 재배 면적을 늘리고 농작물 과잉 공급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상협 청정축산과장은 “초지는 중산간 지역의 환경 완충지대로서 공익적 기능을 지속 수행해야 한다”며, “불법 전용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양질의 조사료 안정 공급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영 기자 12345hy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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