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도급‧용역‧위탁사업 담당자 200명 안전보건 교육

  • 등록 2025.09.29 16: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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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이해도 제고…실무 중심 강의로 현장 적용 강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전시가 도급·용역·위탁사업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29일 오후 옛 충남도청 대강당에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소속 담당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담당 공무원의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담당자의 법 이해와 실무 역량 확보는 필수적이다.

 

교육에서는 ▲도급‧용역‧위탁사업의 안전보건조치 활동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이행사항 ▲적격 수급인 선정 절차 등이 다뤄졌다. 강의는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유세종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도급‧용역‧위탁사업의 안전관리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담당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해 ‘중대재해 없는 대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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