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9월 연납 자동차세 납부기한 연장

  • 등록 2025.09.30 13: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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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납세 불편 최소화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상주시는 29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지방세 납부에 불편함을 겪는 납세자들을 지원하기 위해고자 재산세, 취득세 등의 지방세 납부 기한을 오는 10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9월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는 10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특히, 9월 30일이 납부 마감일이었던 연납 자동차세도 기한 연장 대상에 포함되어 10월 15일까지 신고ž납부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은 1, 3, 6, 9월에 연세액을 한번에 납부하는 제도로, 납부 시점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9월 연납분의 경우 1.3%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현재 지방세 시스템은 정상 운영되고 있지만, 타 시스템과의 연계 장애로 일부 서비스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모바일 스마트위택스의 이용은 제한되어 있으며, 납세자들은 PC 위택스를 통해서만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따라서, 상주시는 세정과 및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직접 접수하고 있다.

 

위창성 세정과장은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납부 기한이 연장된 만큼 많은 시민들이 연납제도의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세훈 기자 moderato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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