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 등록 2025.10.01 16: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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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지역경제 보호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청도군은 청도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막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 말까지 부정 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청도사랑상품권’은 할인율이 기존 10%에서 20%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발행과 유통이 크게 늘었으며, 이에 청도군은 상품권 부정유통 점검반을 구성하여 이상 거래 포착 및 의심 신고된 가맹점 등에 대해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가맹점 허위등록, 등록제한 업종의 영위 여부, 물품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 행위, 결제 거부 및 현금과의 차별 등 기타 부정유통 행위다.

 

점검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 재정·행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이자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활력을 불어넣는 시책”이라며 “불법 거래를 근절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여 상품권의 신뢰를 높이고 군민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으니,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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