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10월 15일까지 연장

  • 등록 2025.10.01 16: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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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산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이 10월 15일까지로 연장된다고 밝혔다.

 

연장 대상은 9월 말이 납기인 재산세를 포함하여 신고분, 수시 부과분, 체납 고지분 등 모든 지방세이다.

 

현재 지방세 시스템은 정상 운영중이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는 이용이 제한되고 있으며, 취득세(유상거래)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온라인 접수에 어려움이 있어 관할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다.

 

경산시 세무과는 9월 말 현재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들에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납기 연장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또한 경산시 누리집, 경산시청 공식 블로그 등 홍보채널을 통하여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세금 신고·납부 관련 문의는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110) 또는 경산시 세무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충렬 세무과장은 “예상치 못한 서비스 장애에 적극적인 대처와 안내를 통하여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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