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한시 감면

  • 등록 2025.10.04 17: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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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최대 80% 인하… 경기침체 극복 지원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칠곡군은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칠곡군 공유재산을 임차해 직접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군은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12월 12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받아 자격 심사 후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감면은 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임대 요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분에 대해 기존 5%였던 요율을 소상공인은 1%, 중소기업은 3%로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80%까지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소급해 환급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감면 대상자는 납부 기한이 도래한 임대료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체납이 있는 경우 연체료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다. 칠곡군 관계자는 “이번 감면 조치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세훈 기자 moderato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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